학회소개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사 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 3 장 회 원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제1항 정회원은 치과의사학에 관심이 있는 치과의사로 소정의 입회절차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2항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본회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항 결정된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본 학회의 회칙 6조의 의무를 준수한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제1항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2항 회원은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제 4 장 기구 및 선거
본 학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총무 및 각 이사는 아래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 5 장 총 회
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항 회칙에 관한 사항
제2항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제3항 감사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제4항 사업에 관한 사항
제5항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제6항 회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 6 장 임 원 회
제 7 장 재 정
제 8 장 부 칙
제 8 장 세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