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인사말 회칙 역대회장 임원진 찾아오시는길

회칙

1984. 6.30 제정 1986.10.14 인준 1987. 3.11 개정 1990. 5.28 개정 1995. 5.23 개정 1999. 4. 8 개정 2012. 3.13 개정 2016. 6.2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학회(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라 칭한다.
제2조
본 학회는 과학사 특히 치과의학사에 관한 연구를 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적 유대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 의거하여 설립하고,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곳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도 또는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집담회, 학술연구발표회
  2. 치과의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연구
  3. 연구논문의 인쇄배포
  4. 해외사계와의 학술교류
  5. 회원의 친목

제 3 장 회 원

제5조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제1항 정회원은 치과의사학에 관심이 있는 치과의사로 소정의 입회절차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2항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본회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항 결정된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본 학회의 회칙 6조의 의무를 준수한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제1항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2항 회원은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미납 시에는 임원회의 결의로서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 4 장 기구 및 선거

제9조

본 학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고문 약간명
  2. 명예회장
  3. 회장 1명
  4. 부회장 3명
  5. 총무 1명
  6. 이사 약간명
  7. 감사 2명
제10조
본 학회는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11조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역임자나 덕망있는 분으로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된다.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제12조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는 이를 대신한다.
제14조

총무 및 각 이사는 아래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총무부 : 각종 행사 진행, 회원관리,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일체
  2. 재무부 : 수입, 지출예산의 편성 및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재정 업무 일체
  3. 대외협력부 : 대내외적인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
  4. 정보통신부 : 전자정보통신매체를 통해 학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
  5. 섭외부 : 대내외적인 섭외에 관한 제반 업무
  6. 학술부 : 학술분야에 관한 제반 업무
  7. 교육부 : 본 학회의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 매체 개발에 관한 제반 업무
  8. 국제부 : 국제교류에 관한 제반 업무
  9. 편집부 : 학회지등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
  10. 기획부 : 미래사업에 관한 기획 업무 일체
  11. 정책부 : 본 학회 유관 제반 정책 연구 업무
  12. 연구부 : 치과의사학 분야에 관한 제반 업무
  13. 법제부 : 학회 운영관련 법률적 제반 업무
  14. 총무간사 : 총무이사의 제반 업무 보좌
제15조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 종료 1년 전에 선출하며 감사는 임기말 총회 때 선출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도 있다.
제18조
회장단 결원 시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단,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최연소 고문으로 보선한다.

제 5 장 총 회

제19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연1회로 하되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재석 3분의 2가 동의하여야 가결된다.
제22조

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항 회칙에 관한 사항
제2항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제3항 감사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제4항 사업에 관한 사항
제5항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제6항 회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 6 장 임 원 회

제23조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24조
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석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25조
회장은 총무 및 이사로 하여금 각 부를 분담케 할수 있다.
제26조
임원회의 의결로 필요에 따라 회장의 자문에 응할 별도 명칭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
임원회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무전반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 정

제28조
본 학회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9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장 부 칙

제30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1조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본 회칙은 총회 의결 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3조
본 학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치과의사 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일 반 관례에 준해 회장이 결정한다.

제 8 장 세 칙

1. 입회비 : 5만원
2. 연회비 : 3만원
3. 평생회비 : 10년간의 연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