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학회지 소개 년도별 학회지 투고규정

투고규정

1. 투고 자격

대한치과의사학회 및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2. 투고 원고의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 가능한 원고는 본 학회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치의학과 관련된 원저, 증례보고, 종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투고된 원고는 타지에 이미 게재된 동일 내용의 것은 불허하며 본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3. 원고의 게재

투고예정 원고의 학문적 의의, 논리성, 창의성, 독창성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한 게재 여부 및 게재 순서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이나 보완 그리고 일부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게재 될 수 없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원고 중에서 게재가 불가능한 것은 그 이유서와 함께 원고를 저자에게 반송한다.

4.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

한글 원고인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단어를 한글로 기록하고 번역이 곤란한 것을 영문으로 기록하며 번역어인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첫 인용 단어 다음에 괄호로 원어를 병기할 수 있다. 또한 투고규정에 없는 용어는 치의학회 용어집에 준용한다.

5. 원고의 첫 장

원고의 제목, 각 저자의 소속, 저자 이름, 초록, 연구비 지원 내용(필요한 경우) 순으로 작성한다. 원고의 제목은 간결하며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서, 원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저자는 가능한 총 5명 이내로 한다.

6. 연구비 지원

연구비 지원 내용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한하며, 첫 장 하단에 그내용을 기록한다.

7. 초록

초록은 한글 원고인 경우에는 영문 초록을, 영문 원고인 경우에는 한글 초록을 작성한다. 초록의 내용으로는 연구의 목적, 재료와 방법, 결과, 그리고 결론 등이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분량은 한글인 경우에는 500자 이내로 영문인 경우에는 20단어 이내로 한다. 단,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초록 하단에 주요 단어(key words)를 6개 이내로 가나다(영문인 경우에는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8.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할 경우에는 처음 인용 시에 상품의 이름, 제조 도시 명, 나라 순으로 괄호 안에 기록한다.

9. 원고의 제출

원고는 HWP 2007 이상으로 작성하며 글씨체는 신명조, 글씨크기는 10point, 줄간격은 160으로 작성하여 페이지가 기록된 2매의 복사본과 원본이 입력되어 있는 CD 또는 file을 함께 제출한다. 원고의 양은 원저인 경우에는 15쪽, 증례 보고 등 기타 원 고는 7쪽 전후로 하며 원고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원고의 구성은 본 학회지 편집 방향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0. 원고의 작성 순서

원저인 경우는

  • (1) 제목
  • (2) 소속 및 저자명
  • (3) 연구비 지원내용(필요한 경우에만 첫 장 최 하단에)
  • (4) 서론
  • (5) 연구 재료 및 방법
  • (6) 연구 성적
  • (7) 총괄 및 고안(고찰)
  • (8) 결론(또는 요약)
  • (9) 참고문헌
  • (10) 교신저자
  • (11) 그림 설명 및 그림(필요한 경우)
  • (12) 초록, 주요 단어
    순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상 증례, 종설 등의 원고도 이에 준하여 작성한다.

11. 참고문헌

원칙적으로 출판되었거나 게재 완료된 문헌만을 참고문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급적 초록(abstract) 인용은 피한다. 본문 중에서는 인용 순서대로 인용문 끝에 어깨 번호를 붙여 표기하는데 문장인 경우에는 쉼표나 마침표 뒤에, 그리고 특정 명사나 연구자 이름인 경우에는 바로 그 뒤에 번호를 붙인다. 한 인용문에 서 세 개 이상 참고문헌이 제시될 경우에는 처음 문헌 번호와 마지막 문헌 번호를 ‘-’로서 표시한다(예:-라고 주장했다.3,9-13). 본문 중에서 저자는 성만 기입하는데 두 명인 경우에는 모두 병기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만을 명기하고 나머지는 ‘등’ 으로 표기한다(예: 김과 박2는, 김 등2는). 참고문헌은 결론 및 요약 뒤에 본문에서 인용된 번호 순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명, 제목, 잡지명, 발행년도, 권(호), 페이지 순으로, 책인 경우에는 저자명, chapter제목, editor이름, 책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연도, 인용페이지 순으로 작성한다. 국내문헌도 영문으로 표기한다. 저자가 다섯명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세 명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et al로 한다. 저자명은 성, 그리고 이름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Sorensen JA, Cho IH), 가능하면 본지 게재된 논문을 2회 이상 인용한다.

예) Iwama CY, Preston JD. Cobalt-chromium-titanium alloy for removable partial dentures. Int J Prosthodont 1997;10:309-317

예) Hilton TJ. Direct posterior composite restorations. In: Schwartz RS, Summitt JB, Robbins JW(eds). Fundamentals of Operative Dentistry. Chicago: Quintessence; 1996:207-208

예) Jang JS, Jeong YT, Chung CH, Finite element tress analysis of implant prosthesis of internal connection system according to position and direction of load. J Korean Acad Stomatog Func Occ 2005;21:1-14

12. 사진

사진의 크기는 3×5 inch를 기본으로 하고 사진 뒷면에 연필로 사진 번호와 상하 구분을 사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가볍게 기록한다. 사진은 현상도가 우수한 두 장의 광택 인화지 사진, 또는 편집이 완성된 고해상도 그림파일 형식으로 보낼 수 있다. 사진은 저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반송하지 않는다. 가능한 칼라 사진은 두 페이지 이내로 제한한다.

13. 도표 및 그래프

컴퓨터로 작성된 것을 사진이나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하여 제출한다. 손으로 그릴 경우는 조잡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는 반송하여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4. 사진/그림 설명

필요할 경우 다수의 사진/그림 설명은 교신저자 뒤로 배열하여 작성하고, 현미경 사진은 배율, 염색 방법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15. 사용 단위

사용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타 단위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음 기술 시에 괄호 안에 미터법으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16. 교신저자

원고의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영문으로 표기하여 참고문헌 다음에 기입해야 한다. 내용은 추후에 연락이 가능하도록 이름, 소속, 주소, 팩스, e-mail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예) Corresponding author
Kung-Rock Kwon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02447, Korea
Tel: +82-2-958-9343; Fax: +82-2-958-9349
E-mail address: krkwon@khu.ac.kr

17. 게재료

게재료 부가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교신저자에게 신청되며, 게재료는 기본 게재료 이외에 원고 추가분량, 또는 컬러 사진 게재 등에 필요한 추가 경비가 포함될 수 있다. 별책은 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실비로 제공한다.

18. 원고마감

원고는 매년 12월 첫째주 및 6월 첫째주까지 접수된 것을 취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 및 순서를 정한다.

19. 원고 접수

원고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